"잘못은 롯데홈쇼핑이 했는데, 피해는 중소기업이…"

입력 2016-05-26 20:09   수정 2016-05-27 18:38

현장에서

생활경제부협력사들, 미래부 제재 지적
"영업 정지보다 과징금 부과를"

이르면 27일 징계결과 나올 듯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강진규 기자 ] “작년에 매출의 83%를 롯데홈쇼핑에서 올렸어요. 방송을 못하면 솔직히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원 정선군 100여개 농가가 모여 구성한 영농조합법인 ‘동트는 농가’에서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최태호 팀장은 26일 오후 기자와 통화하는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동트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청국장과 된장은 롯데홈쇼핑이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40분에 방송하는 ‘최유라쇼’에서 주로 판매된다. 지난해 매출 48억원 중 40억원이 최유라쇼에서 나왔다.

최 팀장은 “100여명의 농민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는다”며 “롯데홈쇼핑이 잘못을 했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왜 아무 잘못이 없는 협력업체들에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범?사실을 누락한 혐의로 6개월간 프라임 타임(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롯데홈쇼핑의 170여개 협력업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이들은 연매출 대부분을 롯데홈쇼핑 판매 방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송출이 중단될 시간대의 연매출은 지난해 5500억원이었고, 이 중 65%는 중소업체 제품의 판매 방송이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처벌 내용을 바꿔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영업을 아예 막기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면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과징금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견해다. 미래부가 현행 방송법상 롯데홈쇼핑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78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간에 업체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방송을 계속하게 하거나, 프라임 타임에 빠지게 된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방송을 다른 시간대의 대기업 제품 판매 방송 때 배치토록 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는 이르면 27일 오후께 나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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